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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4후2221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심 판시 확인대상발명이 명칭을 ‘D’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G)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및 그 종속항인 특허청구범위 제4, 9, 10항의 각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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