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L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5』 피고인 A 은 전주시 완산구 N 빌딩 403호에 있는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L 주식회사는 개인과 기업 자산관리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사금융업체로 피고인 A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0. 9. 경 위 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 우리 회사가 한국자산투자신탁과 MOU를 체결하고 1억 원을 수익증권으로 예치하여 놓았다, 은행 부실채권 (NPL) 을 매입하여 이를 판매하면 투자 원금의 20%에 해당하는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서울, 인천, 대전 등에 있는 아파트, 원룸, 골프장 공매 물들을 매매 가의 55∼60% 상당에 매입하여 5∼7% 의 차액을 남기고 되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1,000만 원을 투자 하면 12 주에 걸쳐 1,200만 원의 원금과 수당을 지급하여 주고, 투자자들을 소개할 경우 투자 수당으로 10% 의 소개비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자산투자신탁과 MOU를 체결하거나 1억 원을 수익증권으로 예치하여 놓은 사실이 없었고, 은행 부실채권이나 공매 물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등의 수익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아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경영하고 있어 결국 무한정 투자자를 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수익금의 지급이 불가능해 지므로 결국 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