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59,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2017. 2.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 원고가 판매할 물품 보관함(이하 ‘원고 물품보관함’이라고 한다)의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였고, ‘C’에게 이를 발주하여 2013. 6. 18.부터 납품받아 ‘D'에게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출원한 디자인은 E 디자인등록 F로 등록되었다.
나. 피고는 2013. 8. 7. 피고가 판매할 물품 보관함(이하 ‘피고 물품보관함’이라고 한다)의 디자인을 확정하고 시제품을 생산한 후 중국 공장에 주문한 다음 이를 수입하여 ‘G’라는 상호로 판매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24. 피고 물품보관함이 원고 물품보관함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4. 12. 30. 피고 물품보관함의 디자인이 원고 물품보관함의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판단을 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권리범위에 대한 판단 우선 피고 물품보관함의 디자인이 원고의 원고 물품보관함의 등록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피고의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등록출원을 한 B 전에 이미 피고 물품보관함의 디자인이 만들어진 상태여서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있으므로, 피고 물품보관함의 디자인이 원고 물품보관함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디자인보호법 제100조에서는 디자인등록출원 시에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디자인을 창작하거나 그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