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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3.14 2011고정352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D 소재 ‘E’을 운영하고 있는바, 피해자 F가 특허청에 등록한 창문 개폐용 공기압실린더 고정 창틀용 프레임 디자인(등록번호 : 30-0453554호, 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사용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2010. 12월경부터 2011. 5월경까지 사이에 위 E 내에서 피해자가 고안한 디자인과 같은 창틀용 프레임 약 7톤을 생산하여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G 주식회사(대표이사가 F로서, 이 사건 디자인권을 2010. 10. 1. F로부터 양수하였다)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무효라는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는데, ② 이에 피고인은 특허법원에 디자인 등록무효소송(특허법원 2012허238호)을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2. 5. 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된 비교디자인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의 위 심결을 취소한 사실(G에서 상고하여 대법원 2012후1798호로 계속 중이다), ③ 피고인은 이와는 별도로 피고인이 사용한 디자인이 G의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2. 6. 29. ‘피고인의 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2012당348호)을 한 사실, ④ 이에 G은 위 심결의 취소소송을 특허법원에 제기하였는데, 특허법원 역시 2012. 11. 9. 같은 이유로 G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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