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김포시 C, D동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플라스틱 생활용품을 제조하는 업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8.경부터 회사 공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가 특허청에 G일자 H로 디자인 등록한 식품보관용 밀폐용기의 형상 중 뚜껑 끼임턱만 바꾼 모양으로 모방한 밀폐용기를 5천개 가량 제작하여 서울 강서구 I건물에서 판매하여 위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 주식회사 B가 2016. 12. 27. 특허심판원에 2016당4175호로 피해자 주식회사 E 등을 상대로 피고인들이 실시하고 있는 식품보관용기의 디자인(이하 ‘확인대상 디자인’이라 한다)이 피해자 주식회사 E이 출원한 식품보관용 밀폐용기의 디자인(디자인등록 J, 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실, ② 특허심판원은 2018. 3. 23. ‘확인대상 디자인은 자유실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심미감이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실, ③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위 심결에 불복하여 2018. 4. 24. 특허법원에 2018허3598호로 권리범위확인(디)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④ 특허법원은 2018. 12. 6. 확인대상 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