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4.12 2018가단5105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890,8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8.부터 2019. 4.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16. 주식회사 C과 사이에 과천시 D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중 토공 흙막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10.경 CIP천공, 엄지 말뚝 흙막이벽을 시공할 때 사이사이에 수평 나무널을 끼워 넣을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 벽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에이치형 말뚝 천공 및 근입, 케이싱 등의 작업(이하 합쳐서 편의상 ‘말뚝박기 작업’이라고 한다)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피고와 두 대의 항타기 기초공사에서 해머나 동력을 사용하여 말뚝을 땅에 박는 기계 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선급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확인서 장비명 : DH658(이하 ‘이 사건 제1항타기’라 한다), 등록번호 : E 작업종류 : 엄지말뚝 천공 및 근입/케이싱 포함 작업일 : 2017. 12. 24. ~ 2018. 2. 14. 사용료 : 월 250시간 기준 6,500만 원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기타 조건 : 에어콤프레셔 지급조건, T-4천공시 T-4 함마튜닝 비트지급조건(475), 용접공 1명 지원 조건, 편도 운반비(6,000,000원) 지급, 우천 및 현장사정으로 인한 작업중단은 일수에서 제외한다.

상기 장비를 이용하여 작업 중인 D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의 엄지말뚝시공 공사와 관련하여 2018. 2. 14.까지 반드시 시공 완료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이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기간의 경비 일체(장비사용료 포함)에 대해서는 피고가 책임질 것을 원고에게 확약합니다.

확인서 장비명 : DH558(이하 ‘이 사건 제2항타기’라 한다), 등록번호 : F 작업종류 : CIP천공/케이싱 포함 작업일 : 2017. 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