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21 2016고정62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 18:15 경 안양시 만안구 C 건물 1 층, 피해자 D 운영의 ‘E’ 네 일 샵에서, 속눈썹을 관리하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예약이 다 차서 안 된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너 나 앞으로 안 본다는 이야기 지 ”라고 소리를 지르고, “ 너 씨 발 내가 누 군지 아냐 너네
가만두지 않을 거다
”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피해 자로부터 손님들이 있으니 소리를 지르지 말라는 요청을 받자,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네 일 샵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