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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84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말경 03:0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D과 내연관계로 함께 투숙을 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호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뒤져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함께 투숙을 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호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뒤져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지갑에서 돈을 훔쳐 생활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갑을 달라고 하여 같은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사이 지갑을 뒤져 지갑 안에 있던 현금 36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20. 13:00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경주로 놀러갔다

돌아와 피해자가 피곤하여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바지 뒷호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뒤져 지갑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7. 25.자 범행(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5. 23:30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공장 2층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계속하여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회사를 퇴사하면서 반납하지 않은 열쇠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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