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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7 2016노6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O는 S 주식회사( 이하 ‘S’ 이라 하고, 다른 회사들도 처음에만 명칭을 그대로 표시하고 그 이후로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 명의 계좌로 송금된 11억 원이 F 주식회사에 사용될 자금이 아니라 당시 AM 역 역세권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S과 M 내에 수상 골프 연습장 사업을 추진하는 L 주식회사의 개발 사업비로 사용될 자금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이 차용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피해자 O를 기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S이 아닌 F에 돈을 빌려 주는 것처럼 피해자 O를 기망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사기 미수의 점에 대하여 2009. 7. 29. 자 금전소비 대차 약정서( 이하 ‘ 이 사건 금전소비 대차 약정서 ’라고 한다) 는 O가 F에 투자한 40억 원의 상환뿐만 아니라 피고인 B과 그 지인들에 대한 투자 수익금 상환을 보장 받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허위 서류가 아니다.

또 한 피고인 B은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대여금 청구소송(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가단 20481, 이하 ‘ 이 사건 대여금 소송’ 이라 한다) 을 제기한 것으로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이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 정한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A와 공동 범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은 광주시 G 임야 등 9 필지( 이하 9 필지 토지를 합쳐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대한 개발 사업( 이하 ‘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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