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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6 2017고단1003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3. 5. 10.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죄 등으로 징역 9년 및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는 2013. 5. 10.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3.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1)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자로, 2010. 6. 28. 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F 본점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의 자녀인 I, J, 동생인 K, L, M, 조카인 N을 차용인으로 포함시켜 피고인이 247,569,790원, I이 1,288,983,420원, J이 1,065,885,660원, K이 2,061,748,190원, L이 260,254,860원, M이 619,716,000원, N이 421,381,020원 총 합계 5,966,538,940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금전소비 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후 위 I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금전소비 대차계약에 대한 승낙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차용인을 “ 을 (A 외 6)” 로 표시하고, ‘ 주식회사 H과 을을 대리한 A 간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는 취지로 기재된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하단의 “ 을” 란에 피고인의 이름 “A ”를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 J, K, L, M, N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1 장을 작성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가의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위 I 등으로부터 위 금전소비 대차계약에 대한 승낙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 주식회사 H으로부터 2010.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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