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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2.06 2018노2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들의 진술내용,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 투자금의 사용처, 피고인의 일부 진술, 투자금과 차용 금의 지급 경위, 계약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적힌 것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 및 차용금을 교부 받을 당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중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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