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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6 2014노295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로당을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문건을 작성하여 H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위 문건을 경로당의 회원들에게 배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경로당 회원들에게 문건을 배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건에 기재된 내용은 진실한 것이므로 이를 배포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05. 4.경부터 현재까지 C경로당 노인회(이하 ‘노인회’라 한다)의 상임고문을 맡으면서 그 운영과 관련하여 노인회의 회장인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던 점, ② 피해자는 2013. 12.경 바둑부장인 G과 함께 노인회의 연말 바둑대회 개최일과 시상내역을 변경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반대의 뜻을 밝히자 피고인과 말싸움을 한 점, ③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피해자를 비판하는 내용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문건을 H, F, G 등 노인회 회원들에게 배포하여 이들이 피해자에게 위 각 문건을 가져가 보여준 점, ④ 피해자는 2005년경 회장직을 그만두면서 노인회에 특별회비로 50만 원을 납부한 적이 있고, 자신의 눈 밖에 났다는 이유로 다른 회원을 탈회시키거나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사실이 없는 점, 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스스로 자진탈회하겠다는 뜻을 밝힌 적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D는 사람 얼굴에 짐승 마음을 가지고 있다,

D의 눈 밖에 나면 견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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