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12.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한사항을 게재한 처분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9. 27. 아래와 같은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C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18. 12. 31.까지
다. 용역내용: B도유 행정재산 4,734필지 실태조사
라. 기초금액 1억 원(= 추정가격 90,909,090원 부가가치세 9,090,910원)
마. 수요기관: B도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소기업ㆍ소상공인,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등록 및 입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18. 9. 28. 10:00 ~ 2018. 10. 8. 10: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2018. 10. 8. 11:00 B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라.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입찰공고에 따라 2018. 10. 8. 용역금액 87,759,700원에 투찰하였다.
다. 피고는 개찰결과 ① 용역금액 87,750,000원에 투찰한 주식회사 D(1순위 적격심사 대상자), ② 원고(2순위 적격심사 대상자), ③ 용역금액 87,833,000원에 투찰한 주식회사 E(3순위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2018. 10. 10.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하면서 “적격심사서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2018. 10. 17. 23:59까지) 나라장터(G2B)로 전자제출 하여 달라.”라는 공문을 보냈다. 라.
원고는 2018. 10. 12. 피고에게 “당사의 긴급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포기하오니 검토 후 처리하여주시기 바란다.”라는 내용의 공문(이하 ‘이 사건 포기서’라 한다)을 보낸 후 적격심사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