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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3 2018나6227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허가한다.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각 수정하고 아래 ‘2. 추가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 그리고 위 합의는 부제소특약에 해당한다. ] 제1심 판결문 5면 1행부터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망 F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실제로 망 F, G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점, 기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와 망 F이라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을 제21 내지 25, 33,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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