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176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4. 영천시 B에 본점이 있는 식물성유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설립하고, 2011. 10. 7. 위 소재지의 토지 및 건물을 위 회사 명의로 임의 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후, 2012. 2. 초 순경 위 회사를 D에게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7. 피고인 명의의 위 회사 주식 5,500 주 중 5,000 주는 E에게 양도하면서 나머지 500 주는 위 D에게 양도하였고, 피고인의 매형인 F의 회사 주식 3,000주도 위 D에게 양도한 후, 2012. 2. 23. 피고 인은 위 회사의 사내 이사 직을 사임하고 위 D는 위 E을 사내 이사로 선임하여 등기한 사실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회사의 이사 직을 사임하였고 회사 주식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회사의 주주로서 자격이 없었음에도 위 회사의 주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회사의 사내 이사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식회사변경 등기신청을 하고 위 회사의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3. 6. 18. 경 영천시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소 직원 I로 하여금 ‘ 피고인이 위 회사의 주식 5,500 주를 소유하고, 위 F가 3,000 주를 각 소유하고 있다' 라는 취지로 주주 명부를 작성하게 하고 ’2013. 6. 18. 위 E이 위 회사의 사내 이사 직에서 해임되고 피고인이 사내 이사로 선임되었다‘ 라는 취지로 서면 결의 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 위 회사 사내 이사인 피고인에게 위 회사의 임원 변경 등기 신청서 작성 제출 취하행위 등에 대하여 위임한다’ 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한 후, ‘2013. 6. 18. 위 회사의 사내 이사인 E을 해임하고 피고인이 사내 이사로 취임한다’ 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주주로 기재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