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12.19 2017고정10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문경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건설업을 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3.부터 2017. 1. 18.까지 상주시 D 소재 주택 수리 공사현장에서 디 모도( 보조)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2. 임금 240,000원, 2017. 1. 임금 1,080,000원 합계 1,3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작성의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사본, 공사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