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ㆍ 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 01:10 경 위 노래 연습장 2번, 3번 룸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각 하 이트 맥주 5 병 상당을 판매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접대부 D, E에게 시간당 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룸에 들어가서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증거기록 제 14 쪽), 각 사진( 증거기록 제 1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노래 연습장 2번 룸에서는 주류를 판매한 적이 없고 3번 룸에서는 'Hofe' 라는 상품명의 음료수만을 판매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노래 연습장에 경찰관이 접대부를 고용하여 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약 20 분간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아니한 사실, 출입문이 열린 다음 출동한 경찰관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