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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7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친아들인바, 2014. 02. 16. 22:40경 서울 금천구 C 지하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였다가 친부인 피해자 D(53세)로부터 나무라는 말을 듣고 대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얼굴 등을 얻어맞자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21센티미터)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왼쪽 팔뚝 등을 찌르고, 이를 제지하는 친모인 피해자 E(여, 50세)의 오른쪽 손가락을 베어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흉부 대흉근 열상 등,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가락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 관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2년 ~ 6년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기본영역(특별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상한 가중]

2. 집행유예의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부정적 : 존속인 피해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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