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0.경부터 계금 10,500,000원, 계원 14명, 구좌수 21개, 1구좌당 월불입금 500,000원(자신의 순번에 계금을 수령한 후에는 600,000원으로 증액됨)인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2. 4. 1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계원 F, G, H, I 등으로부터 합계 9,300,000원을 계불입금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그 달의 순번인 19번 계금 수령자인 피해자 J에게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원들로부터 93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였고, 이후 K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보험 관련 문제가 끝났으니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라고 하였고 그 명목 등으로 1,000만 원가량을 주었음에도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피해액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횡령ㆍ배임 제1유형 기본영역 : 4월~1년 4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