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9.22 2015누36562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다.
항의 ‘2) 판단’ 항목 말미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제2.다.항의 ‘2) 판단’ 항목 말미에 추가할 내용 원고들은 당심에서 ‘원고들은 E로부터 회사 설립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형식상 주식회사 C의 주주 및 임원이 되는 것을 허락하였을 뿐이다’는 취지의 E의 진술서(갑 제11호증)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가사 E의 진술서의 기재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었던 사정으로서 주식회사 C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었던 원고들에게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