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중 고쳐 쓰거나 삭제할 내용
가. 고쳐 쓸 부분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5쪽 12행의 ‘양소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제6쪽 12행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10행 제2호’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10항 제2호’로 각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제2.의 ‘다. 판단’ 항목 중 ‘2) 위임입법의 근거와 한계’ 항목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들은 당심에서 이 사건 시행령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을 추가하였는바, 비거주자는 여러 과세국의 과세권이 중복되거나 어떠한 과세국의 과세권에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어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를 함에 있어 거주자와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는 등 소득세법의 비거주자에 관한 과세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면 양도소득 중 부동산양도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에 관하여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상이하게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삭제할 부분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제2.의 ‘다. 판단’ 항목 중 ‘3) 조세조약 위반’ 항목 말미의 괄호 부분을 삭제한다. 라.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제2.의 ‘다. 판단’ 항목 말미에 아래와 같이 4)항을 추가한다. 4)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고들은, 구 소득세법 및 시행령은 서로 상반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세법에 관한 비전문가인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한 과세 여부 및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