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6.16 2014누7264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다.
항의 ‘2)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지 여부’ 항목 말미에 아래 2.항과 같이 마)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할 내용 마 원고는 1년 전부터 B의 양자로서 생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경위에 대하여는 명확히 밝히지 않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할지 여부에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