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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7 2019나34408
보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E’이라는 상호로 녹차를 제조,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원고의 고종사촌 오빠이며, 피고들은 부부 사이이다.

나. 원고는 2013. 1. 초순경 피고 B에게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산장(이하 ‘이 사건 산장’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와서 살라는 제의를 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2013. 3.경 원고는 피고들이 2013. 1.경 이 사건 산장으로 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이 사건 산장 2호실로 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2, 갑 제8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보관료 144만 원 청구 피고들이 2014. 6. 2.경 이 사건 산장에서 퇴거하면서 피고들의 옷, 신발, 선풍기, 소형 문갑 등(이하 ‘피고들의 생활용품’이라 한다

)을 수거하지 않아 원고가 2014. 6. 2.경부터 2018. 6.경까지 피고들의 생활용품을 보관하였는바, 피고들은 피고들의 생활용품 보관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주위적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산장에서 피고들의 생활용품을 수거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예비적 주장).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들의 생활용품 보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내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144만 원(= 48개월 × 월 3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전기사용료 56만 원 청구 피고들은 이 사건 산장에 거주하면서 원고에게 매월 4만 원의 전기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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