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0. 28.경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의 아버지인 피고 C는 그 중 1,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당시 피고 B는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면서 3개월 내에 갚기로 하였으나 아직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B가 2013. 10.경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이후 가재도구나 생활용품 구입비 등으로 몇 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500만 원 정도를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위 돈은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 B에게 증여한 것이고, 피고 C가 연대보증을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피고 B가 2013. 10. 28. E로부터 전남 보성군 F 외 2필지 지상 연립주택 제에이동 제1층 제101호를 매매대금 3,400만 원에 매수하여 2013. 10.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원고가 피고 B에게 2013. 10.경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몇 개월 후 다시 5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