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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06 2017가단605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원고와 서귀포시 D에 있는 모델하우스 철거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해당 모델하우스 등을 철거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고재류(비철ㆍ고철류, 재활용품)를 가져가되 나머지 폐기물을 피고들의 비용부담하에 수거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7. 7. 3.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고재류ㆍ폐기물의 분리ㆍ반출 작업 등을 실시하였으나, 원고 측이 2017. 7. 17. ‘임의로 공사현장 내의 고철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피고 B을 절도 혐의로 고소하자 작업을 중단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19. 피고들에게 ‘작업중지 후 당사가 지출하는 폐기물처리비 등 모든 경비를 청구할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제주지방검찰청은 2018. 3. 8. 피고 B에 대한 위 고소사건에 대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고철을 가져갔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들은 2017. 7. 17.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 내의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기로 하였음에도, 당초 예상과는 달리 폐기물량이 많아지자 고재류만 가져가고 폐기물은 수거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들의 책임으로 당사자 사이의 계약상 신뢰관계가 깨어졌던바, 원고가 2017. 7. 17. 피고 B을 절도 혐의로 고소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이에 원고가 피고들을 대신하여 총 54,929,160원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공사현장 내의 폐기물을 수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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