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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2.08 2016가단1065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보성군 K 답 2,235㎡ 중 각 1/9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토지의 전소유자 L는 1959. 6. 5. 피고들의 모 망 M에게 전남 보성군 K 답 2,235㎡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망 M 또는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현재까지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아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2. 피고 B, D, E, F, G, H, I, J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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