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5. 3. 17.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망인과 그의 전처 망 G 사이에 출생한 망인의 아들이고, 소외 D는 1961. 7. 7. 망인과 재혼한 망인의 후처이며, 피고 B은 소외 D의 딸인 E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선정자 C은 D의 딸인 H의 남편이다.
나. D와 E는 1985. 8. 20. 원고에게 액면 ‘299,273,482원’,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시’, 지급기일 백지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다. 원고는 D와 E를 상대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하여 1차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6가단2029호로 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판결인 같은 법원 86나3322 판결이 1987. 9. 16. 확정되었고, 위 판결금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한 2차 소송은 서울지방법원 97가단108936 판결로 1997. 9. 28.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97가단108936 판결금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3차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14564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본안 소송’이라 한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 6. 10. ‘D와 E는 합동하여 원고에게 1,364,117,297원 및 그 중 269,273,482원에 대한 2008.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 마.
D 및 E와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8나59973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1. 9. 7.'제1심 판결 중 D와 E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1다87587호로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3. 2. 15.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