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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443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0,052,923원 및 이에 대한 2000. 5.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 및 그 부인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9가단47638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00. 4. 11. “피고 B과 망인은 원고에게 각 21,037,046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0. 3.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0. 5 26. 확정되었다.

나. 한편, 망인이 2014. 4. 27. 사망함에 따라 남편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피고 D가 그 법정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판결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피고 B은 위 판결금 21,037,046원 및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상속분 해당 판결금 9,015,877원(= 21,037,046원 × 법정상속분 3/7, 이하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올림)을 합한 30,052,923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5.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 D는 각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각 상속분 해당 판결금 6,010,585원(= 21,037,046원 × 법정상속분 2/7)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00. 5.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C, D는 망인의 재산에 관하여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반면, 원고는 피고들이 한정승인신고를 할 당시 망인이 보유하고 있던 경북 의성군 F 전 14336㎡ 중 1/3지분을 상속재산목록에 고의로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한정승인의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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