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58』 피고인은 2014. 1.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 E(42세)을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오다가, 2014. 2. 3.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23:50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인 부산 부산진구 F 아파트 103동 803호에 찾아가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2. 3. 23:50경 위 803호에 들어가 피해자를 만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803호 현관문의 전자식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시정해두어 위 803호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그곳에 있던 크기를 알 수 없는 나무막대를 이용하여 위 803호의 초인종과 전자식 시정장치를 수십 회 내리쳐 훼손한 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위 현관문을 열고 위 803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803호에 들어가, 그곳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엘지 LCD TV를 알 수 없는 도구로 10여회 내리쳐 수리비 약 40만 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버버리코트 1장을 가위로 잘라 손괴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합계 1,433만 6,000원 상당의 재물 46개를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803호에 들어가, 그곳 주방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G 링컨 승용차의 자동차열쇠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29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1. 02:3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경동메르빌아파트부터 같은 날 03:06경 부산 수영구 수미로 49번길 5에 있는 소원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