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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6노680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와 변론에서 사실 오인 만을 명시적인 항소 이유로 주장하나, 그 주장의 취지에 비추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선해 한다. )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D 건물에 관한 경량 철골 및 인력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3. 4. 경부터 위 건물 803호( 이하 ‘ 이 사건 건물’ )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유치권 행사를 묵인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행위는 적법한 유치권에 기초한 것이어서 건조물 침입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건조물 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 이자 존속 요건이므로 점유의 상실에 의하여 유치권이 소멸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인의 점유가 계속되었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3. 5. 28.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D 건물 주택과 상가에 관하여 E의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의 행사를 위임 받은 사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2013. 5. 31. E의 자부인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고, 피해자의 남편 이자 E의 양자인 G에 의하여 2013. 7. 1.부터 3개월 간 N에게 임대된 사실, G은 2013. 10. 1. 이후 이 사건 건물에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다른 임차인을 구하기 위하여 방을 보여준 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E 과 사이에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건물을 유치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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