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C아파트 1동 803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D(58세), 피해자 E(52세, 여)는 부부 사이로서 위 803호 앞집인 위 아파트 805호에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 E가 출퇴근시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는 등 부정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의심하여 왔고, 최근에는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 E가 바람을 피우고 자신이 말리는 내용의 꿈을 수시로 꾸게 되자, 2014. 7. 20. 12:30경 위 805호에 찾아가 피해자 D에게 “집에 아주머니가 저의 남편과 출퇴근시간대에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는데 이상한 것을 느끼지 못했느냐, 관찰해봐라”고 말하였다.
같은 날 14:30경 피해자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이를 따지기 위해 위 803호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 직후 피해자 D이 피해자 E를 몰래 관찰하지 않고 일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803호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8cm)을 들고 위 805호로 찾아가, 피해자 E의 목 부위에 위 식칼을 겨누면서 “거짓말 하지마라 니가 잘 알고 있으니 얘기를 해 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D이 위 식칼을 빼앗자 다시 위 805호 주방 싱크대 안을 뒤지다가 피해자들로부터 재차 제지당하자, 위 주방 싱크대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3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휘젓다가, 피해자들이 위 가위를 붙잡아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피해자 D의 왼쪽 약지 손가락, 피해자 E의 오른 손목 부위가 각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열상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