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는 경북 김천시 C 소재 ‘D( 주) 토석 채취 허가 지내 중간 복구 조경공사 ’를 D( 주 )로부터 공사금액 218,900,000원에 도급 받아 공사기간 2020. 7. 9.부터 2020. 8. 31.까지 시행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B 소속인 E은 위 조경공사의 현장 소장이다.
피고인은 ㈜F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B로부터 위 조경공사 중 토석 채취 절개 지에 대한 보호 공사 작업을 의뢰 받아 작업 인부들을 모집하여 작업을 지시한 사람이다.
E과 피고 인은 위 조경공사의 현장 소장 및 보호 공사 작업팀장으로서, 토석 채취 절개 지 경사면에서 중간 복구 조경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사면 아래로 인부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을 하기 전 인부들을 상대로 안전 교육을 하고, 경사면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는 등 추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작업 전 인부들을 상대로 별도 안전 교육을 하지 아니하고 경사면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산림 복구 작업을 지시한 과실로, 2020. 8. 4. 10:40 경 피해자 G( 남, 54세) 이 공사현장의 절개 지 경사면에서 녹 생토 살포 작업을 준비하다가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비틀거리다가 뒷쪽 절개 지 경사면 약 18 미터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축삭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내사보고(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