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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19노598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최우항에게 원심 판시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진성서를 작성하여 배포할 것을 부탁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오인의 위법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판결 법령의 적용 다음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유에 터 잡아 피고인이 B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진성서를 작성 ㆍ 배포할 것을 부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당심 증인 X이 이 법정에서 B이 위 진정서를 작성 및 배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X이 피고인과 B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을 알 수 있는 처지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증언 내용도 그 구체성이나 명확성이 떨어져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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