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승용차 안에서 울고 있는 피해자 G을 병원에 데려다 주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를 약취하고 승용차를 절취하려는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란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승용차를 절취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약취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고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G이 타고 있는 승용차 주위에 피해자의 부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고, 당시 피해자를 경찰에 안전하게 인계할 수 있었음에도 경찰관의 정차지시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절도 피해품인 승용차가 현장에서 회수되었으며, 다행히 피해자 G이 무사히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고, 그동안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