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6.08.30 2016가단887
건물등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북 영양군 C 대 641㎡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북 영양군 C 대 641㎡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