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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6.08.30 2016가단887
건물등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북 영양군 C 대 641㎡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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