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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08.27 2019가단72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영덕군 C 지상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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