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6.11.08 2016가단1446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북 울진군 C 전 2,771㎡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경북 울진군 C 전 2,771㎡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