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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7 2016나20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4. 봄경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메밀 종자를 공급받아 경작한 후 이를 수확하여 다시 피고에게 1kg당 4,000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메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4. 7.경 피고에게 메밀 13,540kg을 공급하였으나, 피고가 매매대금 중 11,06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11,0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C식품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원고가 수확한 메밀을 C식품에 보내는 업무만 담당하였을 뿐,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공급한 메밀을 C식품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무게가 12,263kg으로 감량되었고, 원고가 메밀 매매대금을 1kg당 3,5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가 추가로 지급할 매매대금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 확정 피고가 원고에게 메밀 종자를 공급하면서 메밀 매수가격을 통지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수확한 메밀을 납품하면, 피고가 무게를 측량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메밀 매매대금을 지급해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증인 D, E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보아야 한다.

① 원고는 피고가 C식품에 메밀을 납품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② 메밀 가격 협상, 메밀 대금 지급 등 매매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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