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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04 2013노11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동거녀 E이 피고인과 다툰 후 집에 들어오지 않자 옆집에 숨어있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식칼을 들고 피해자 D가 사는 옆집에 찾아가 현관 유리를 깨고 위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난동을 부렸고, 또 E과 술을 마시다가 그녀의 남자관계를 추궁하면서 소주병, 양주병, 목탁 등으로 E의 얼굴과 머리를 마구 때려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종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금되어 있는 피고인을 꾸준히 접견하면서 진심으로 용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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