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2.08 2017가단2339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망 E를 증조부로 하는 공동선조의 후손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36,001,9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