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1,574,39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2020. 1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6. 11. 18.경 별지 목록기재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3.23/1,345.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2. 14.경 이 사건 부동산 중 44.05/1,345.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8. 7. 15.경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D과 원고(B)가 있었는데, D이 2018. 10. 4.경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신고에 대한 수리 심판을 받아, 원고가 망인의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다. 피고는 2015. 4. 1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공유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고 있는바, 원고는 주위적으로 보존행위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의 공유지분을 사용ㆍ수익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E에게 임대하여 보증금 140,000,000원을 지급받고, F에게 임대하여 보증금 15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2015. 4. 1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소유권을 취득한 2012. 2. 10.부터 2015. 4. 14.까지 위 각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시중은행 정기예금이자 중 원고의 지분 상당의 부당이득 합계 386,993원, 2015. 4. 15.부터 2017. 4. 25.까지의 원고의 지분에 대한 임료 1,827,447원 합계 2,214,4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2017. 4. 26.부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73,886원 상당의 차임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