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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30 2020가단13698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9. 2.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F, G, H은 망 I(2001. 6. 11. 사망) 의 상속인들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을 각 1/7 지분씩 공 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위 상속인들 중 1 인인 F과 2019. 1.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기간 2019. 1. 26.부터 2021. 1. 26.까지로 한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위 부동산을 점유, 사용 ㆍ 수익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는 2019. 9.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관련 법리 토지의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 전체를 사용 ㆍ 수익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용 ㆍ 수익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없는 이상, 1 인이 그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 ㆍ 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유자 중의 일부가 그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 ㆍ 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ㆍ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 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라

할 것이고,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민법 제 26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가 되지 못하는 공유자의 임대행위는 적어도 나머지 공유자에 대하여는 무효인 계약이라 할 것이고( 대법원 1962. 4. 4. 선고 62다1 판결 참조), 따라서 제 3자가 소수지 분권자와 사이에 공유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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