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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25 2016가단118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5.경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3. 4. 15.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원 중 2,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8,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사실, 피고는 2013. 6. 17.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는, C으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 6,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원고가 C으로부터 위 돈을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또 다른 채권자인 D이 2013. 6.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카단50349호로 피고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한 사실, 원고는 2013. 12. 31. C이 추심금 소송 등에서 패소하면 반환하기로 하고 C으로부터 6,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D이 C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53455,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3725, 대법원 2015다238932)에서 C의 패소가 확정되어 원고는 2016. 4. 8. 위 6,0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2013. 12. 31. 피고의 채무자인 C으로부터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에 대한 채권이 변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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