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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31 2016나26039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23. 주식회사 한건종합건설(이하 ‘한건종합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카단100715호로 한건종합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4,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4. 7.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한건건설을 상대로 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단61329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4. 9.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타채12769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명령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이는 2014. 10.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4. 16.경 한건종합건설에게 포천시 동교동 419-3 지상에 피고의 경기북부물류센터를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주었는데, 한건종합건설이 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4. 8. 22.경 위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4. 8. 28. 한건종합건설과 사이에 위 공사의 기성부분을 3억 2,900만 원(=노임 189,033,407원 재료비경비 139,966,593원)으로 타절 정산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1. 10. 위 정산된 공사대금 중 139,966,593원을 압류의 경합 등을 이유로 공탁하였고, 원고는 2015. 3. 25.경 위 공탁금의 배당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A)에서 1,023,456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추심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금 38,976,544원(= 4,000만 원 - 1,023,4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7.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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