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단11372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30,61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0.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카단5913호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환급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한국농어촌공사, 청구채권의 내용 2011. 6. 22.자 대여금청구권, 청구금액 6,000만 원’으로 하는 채권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이라 한다)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 6. 22.자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단11372 대여금 사건에서는 2013. 5. 22. ‘원고는 피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부터 2013. 4.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 후 피고는 2013. 6. 18. 같은 지원 2013타채8116호로 ‘이 사건 가압류에 따른 6,000만 원을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7,660,273원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제1차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가, 2013. 7. 15.경 이 사건 제1차 추심명령에 대한 해제신청을 하였는데, 한국농어촌공사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3. 9. 9. 원고에게 이 사건 환급채권 83,246,280원을 환급(이하 ‘이 사건 환급’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2013. 9.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타채11944호로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한국농어촌공사, 청구금액 70,454,793원’으로 하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제2차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3. 9. 11. C을 통하여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제’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