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28]
1. 사기 피고인과 B은 모자 사이로, B은 상점에 전화하여 지인 또는 단골 손님 행세를 하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하고, 피고인은 상점에 찾아가 돈을 받아 오는 방법으로 이른바 ‘ 네
다 바이’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4. 9. 14. 나주시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 나는 자주 가는 손님이다.
읍내 아파트 202동에 거주하고 있다.
내가 지금 광주 병원에 왔는데 우리 아들이 급히 돈 쓸 데가 있으니 25만 원만 빌려주면 2~3 일 내로 갚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 인은 위 ‘V ’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엄마한테 전화 받으셨죠.
그런 데 차가 빵꾸가 나서 5만 원이 더 필요하니 총 30만 원을 빌려 주세요.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543]
2. 사기 피고인과 B은 모자 사이로, B은 상점에 전화하여 지인 또는 단골 손님 행세를 하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하고, 피고인은 상점에 찾아가 돈을 받아 오는 방법으로 이른바 ‘ 네
다 바이’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B은 2015. 3. 12. 18:08 경 순천시 AV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R’ 미용실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 우성아파트 103동에 사는 사람인데 모르겠느냐,
초상 집에 가야 하는데, 아들을 보낼 테니 20만 원만 빌려주면 곧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 인은 위 ‘AR ’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엄마가 보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