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8.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2. 12 06:00경 부산 동구 C모텔 206호에서 D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12. 06:00경부터 06:40경까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C모텔 206호에서 위 1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직후의 환각상태에서 피해자 소유의 화장실 전기시설과 객실 내 전기시설을 뜯어내고 욕실 싱크대 및 전화기를 부수는 등 수리비 약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12. 07:00경 위 C모텔 2층 복도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나체상태로 위 모텔 2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왜 이러십니까 "라고 얘기하자,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옆에 있던 분말 소화기를 집어들고 G의 얼굴을 향해 분사하는 등 폭행하여 G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고, 판시 제1범행 또한 동종의 범행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