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설계용역계약 체결 1) 원고는 관광지개발 및 조경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토목설계 및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07. 11. 1.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일대에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 피고와 사이에 설계용역금액 1,6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품기한 2009. 10. 31.(인ㆍ허가 추진일정에 따라 조정)로 정하여 문레이크 컨트리클럽 18홀(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에 대한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체결일인 2007. 11. 1. 설계용역금액의 30%를 착수금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 접수 시 설계용역금액의 20%를, 통합영향평가 접수시 설계용역금액의 20%를 각 중도금으로, 설계도서 납품 및 실시계획 인가 후 설계용역금액의 30%를 잔금으로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2007. 11. 1. 4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착수금으로 지급하였다.
3) 피고의 과업 범위는 이 사건 골프장의 건설을 위한 기초 조사, 인ㆍ허가도서 작성 및 실시 설계도의 작성, 운영설계 작성이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구체적인 설계 용역 제공 범위 및 항목별 용역비 내역은 별지 내역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골프장 사업의 진행 1) 이 사업과 관련된 법령에 따르면, 골프장 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려면 토지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고령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범위와 관련하여 주민 제안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기 위하여는 대상토지 면적의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는 도시계획시설 사업 토지 면적의 2/3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