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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8 2012가합3515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82,1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8. 1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변경전 상호 : E 주식회사)는 골프장, 스키장, 콘도, 리조트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춘천시 F, G 일대 약 64만평에 H 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

)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사이다. 2) 피고 B는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이 사건 리조트 설계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3) 한편, 소외 I은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이고, 소외 J은 2007. 3. 15.경부터 2012. 3. 13.경까지 원고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리조트 설계용역계약 체결 등의 사무를 담당한 자이다. 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8. 2.경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리조트 설계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 계약개요 1) 대지면적 : 68,043.45㎡(20,583평) 2) 용도 : 관광숙박시설 - 콘도미니엄, 커뮤니티센터 외 부대건축물 운동시설 - 골프장의 클럽하우스 외 부대건축물 - 스키장의 전망대 외 스키하우스 계약금액 : 19억 원(부가가치세 포함하면 20억 9,000만 원)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용역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대가기준에 의한다. 단, 현장여건 및 설계여건이 특수하거나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 B가 협의하여 정한다. 지불시기 지불비율 지불금액(원)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원 계약시 30% 570,000,000 627,000,000 기본설계 제출 시 20% 380,000,000 418,000,000 제2종 지구단위 확정시 10% 190,000,000 209,000,000 건축허가 시 20% 380,000,000 418,000,000 설계도서 납품시 20% 380,000,000 418,000,000 계 100% 1,900,000,000 2,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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