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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4 2016노21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법리 오해 ( 피해자 H, I, J, K에 대한 각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최고 제한 속도 시속 110km 도로로서 당시 도로 상태는 ‘ 눈이 내렸으나 쌓이지 않고 녹아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 였으므로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제 19조 제 2 항이 정한 감 속 운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4조 제 1 항 단서 제 1호,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3호의 ‘ 도로 교통법 제 17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른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은 각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 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피고인 A의 과실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자 G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및 기상자료 제공, 날씨 달력,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었던 사실, 당시 피고인 A은 시속 약 117km , 피고인 B은 시속 약 119km 의 속력으로 운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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